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778 선고일 1995-08-31

[요지] 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시기에 작성교부 된 후 수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44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석유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거래처인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93.10.9-94.3.31 기간 중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가 위 OO석유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당하자 비로소 작성일자를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법정 수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 작 성 일 공 급 자 공 급 가 액 세 액 제 출 일

93. 10. 31

  • 주) OO석유 8,210,640 821,064

94. 7. 25

93. 11. 30

  • 주) OO석유 24,642,033 2,464,203

94. 7. 25

93. 12. 31

  • 주) OO석유 44,496,000 4,449,600

94. 7. 25 93년 2기 합 계 77,348,673 7,734,867

94. 1. 31

  • 주) OO석유 36,574,832 3,657,483

94. 7. 25

94. 2. 28

  • 주) OO석유 31,794,136 3,179,413 94 7. 25

94. 3. 31

  • 주) OO석유 30,191,928 3,019,192

94. 7. 25 94년 1기 합 계 98,560,896 9,856,088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19,347,030원(93년2기분 8,233,730원, 94년1기분 11,11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유류공급처인 발행자(OO석유)의 교부지연으로 제때에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하였는 바, 발행자의 교부의무 태만에 대한 책임까지 공급받는 자가 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수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실 세금계산서와 관련있는 불성실사업자에게 징벌의 목적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와 거래징수에 의한 전가라는 부가가치세의 이념을 몰각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담보와 유통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실세금계산서의 범위를 완화해서 해석, 운용하는 것이 전시한 법조문 및 시행령의 근본 입법취지이고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판결을 수차례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검찰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93년 10월부터 94년 3월말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가 검찰조사 후 당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 신고분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5-3-3의2....17)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교부한 세금게산서로서 기재사항 중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2누4574, ’93.2.9)가 있고,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급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심판소 선결정례(국심 94전4479, ’95.3.23)가 있다.
  • 다. 사실관계

1. ’94.6.22~’94.7.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거래처(OO석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93.10.9~’94.3.31 기간 중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금액 288,473,500원을 ’94.9.13 부산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은 ’94.9.22 이를 처분청에 이첩 통보하였음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과세자료 통보(수사 61110-164, ’94.9.13)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무자료 유류거래 과세자료통보(부가46410-624, ’94.9.22)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거래처가 조사를 당하자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던 분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거래시기(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 2기 확정분은 ’94.7.25 수정신고하고, ’94. 1기 예정분은 예정신고시 누락분으로 하여 ’94.7.25 확정신고(매입누락분에 상당하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도 동시에 수정신고)하였으나, ’93. 2기 확정분 7,734,867원, ’94. 1기 예정분 9,856,088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수정신고시 제출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시기에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추후에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받은 날로 하여 소급 발급받은 것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석유는 ’94.7.1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위 세금계산서가 ’94.7.1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이 검찰청 수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바 대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급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시기에 작성교부 된 후 수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