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있으면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동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게 되어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94,140원의 납세고지서를 94.8.1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부산체신청의 우편물송달 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85일이 경과한 94.11.11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