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의 재산을 동생과 동서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가산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의 재산을 동생과 동서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가산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21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93.7.1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6.30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시지가에 의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가액(상속간주재산 포함)을 2,042,472,694원으로, 상속부채 등 공제액을 922,597,823원으로 산정하여 94.7.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를 435,078,100원 결정고지하였다가 94.9.3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상속간주재산 중 77,279,775원은 금융기관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간주재산에서 공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373,993,8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OO도 OO포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1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이 있고, 또한 아래표와 같이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의 차가 커서 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한 것이며,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아 래 표 - 쟁점1부동산 소 재 지 공 부 상 감정가액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지방국세청) 지 목 면적(㎡) OO동 OOOOO 대지 420 285,000,000 75,600,000 OO동 OOOOO 대지 건물 2,460 136.52 36,075,000 33,852,000 442,800,000 33,025,740 합 계 354,927,000 551,425,740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OO도 OO포시 OO동 OOOO외 4필지 과수원(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544,000,000원 중 323,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채무를 변제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21,000,00원은 채무변제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처가 불명한 재산이라고 하였는 바, 동금액도 금융기관에 담보된 피상속인 생전의 채무액이며 피상속인이 쟁점2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인계받은 부채액이므로 이를 사용처불명 재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반이상이 공원 및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채무가 12억원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채무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같이 그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1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 OOO은 OO도 OO포시 O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간암으로 93.1.21 사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재산을 상속받았으며(각자의 상속지분은 청구인 중 OOO 과 OOO이 각각 24.9%, OOO가 22.9% OOO이 21.2%이고, 청구외 OOO가 6.1%임), 청구인등은 93.7.19 상속재산가액을 2,168,628,000원으로 하고 제공제액을 1,790,947,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82,174,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포시장이 93.2.25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있는데, 동 개별공시지가는 OO도 OO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를 표준지로 하여 산정한 180,000원/㎡이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의 지가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OO지점)은 94.12.27 상속개시일인 93.1.21에 소급하여 쟁점1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는데, 한국감정원은 쟁점1부동산 2필지가 공부상 모두 대지이나 그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를 감안하여 쟁점1부동산 중 OO동 OOOOO은 대지로 보아 표준지를 일반상업지역인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로 하여 그 지가를 60,000원/㎡로 평가하였고, OO동 OOOOO은 보존녹지 지역내의 위치한 공원으로 보아 표준지를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OO포시 OO동 OOOOO소재 과수원으로 하여 15,000원/㎡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그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의 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하며, 비록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동일하게 인정할 것 (同旨 대판 90누 8459, 91.4.12)이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1부동산 중 OO동 OOOOO은 보존녹지에 위치한 공원지역으로서 위 지상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있는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180,000원/㎡이며, 그 소급감정가액은 15,000원/㎡으로 그 지가평가액의 차가 너무 크고, 반면에 OO동 OOOOO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지역으로서 공시지가는 180,000원/㎡이며 감정가액은 600,000원/㎡로서 차이가 또한 크며 위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되어 있는 바, 위 2필지 토지는 연접해 있고 관광기념품 상가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일단의 대지라고 할 것이어서, 비록 필지별로 토지용도가 상이하게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소급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1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 중 일부가 사용처불명하다고 보아 법 제7조의2 가산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등은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피상속인 망 OOO은 상속개시 3개월전에 청구외 OOO 등과 아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쟁점2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피상속인이 양수인 3인에게 진 기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여 지급받고, 잔금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진 담보채무를 양수인 3인이 각각 인계받는 것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속인 망 OOO이 양수인 3인에게 발급해준 차용증·각서 및 양수인 3인의 거래사실확인서·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2부동산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양 수 인 매매대금 계약금 잔 금 OO동OOOO OO동OOOOOO 과수원 3,864 OOO (청구인의弟) 87,000,000 55,000,000 32,000,000 OO동OOOO OO동OOOO 과수원 6,694 O O (청구인의 동서) 302,000,000 160,000,000 142,000,000 OO동OOOO 과수원 3,386 OOO (청구인의 동서) 155,000,000 108,000,000 47,000,000 합 계 544,000,000 323,000,000 221,000,000
• 아 래 표 - 그리고 청구인은 잔금합계액 221,000,000원 중 양수인 OOO와 OO은 93.7.29 각각 31,000,000원과 139,156,000원을, 양수인 OOO은 56,504,000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에 93.8.19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상속개시 1개월전인 92.12.27 현재 피상속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진 채무액은 515,000,000원이지만 93.8.19에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과, 92.10.26 (주)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이 93.7.22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OO상호신용금고가 확인하고 있으며, 생전에 “OO음료”를 경영한 피상속인 OOO은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OO은행(OO포지점)에서 92.2.11~92.12.15 사이에 네차례의 대출을 받았고 그 부채액은 93.12.16 모두 상환하였음도 확인된다. (4)사용처불명가액으로 인정된 재산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221,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고 이를 쟁점2부동산을 양수한 OOO 등 3인이 인수받은 후 양수인이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221,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OOO 등 3인이 쟁점2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서 그 양수대금 중 계약금은 양수인 3인 모두 피상속인이 양수인 3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기왕의 채무액으로 충당하고 잔금도 또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위 3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여 보통의 거래와 다른 형태의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이내에 위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빌린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 3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청구외 OOO 등 피상속인의 동생과 동서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 1개월전에 등기이전을 하였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의 재산을 동생과 동서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221,000,000원을 법 제7조의2 가산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