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1993.6.11 청구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 예금된 현금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내연의 관계에 있는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OOO의 상속재산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처분청은 1994.7.9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136,125,1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 이의신청, 19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3.6.11 청구인의 모인 OOO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금융자료에 대한 상속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돌려주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가 사망하기전에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O로부터 1993.6.11 쟁점금액을 증여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OO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통장에 의해서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모인 OOO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지방국세청은 1994.5 청구외 OOO의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1993.6.11 OOO의 (주)OO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추적하여, 같은해 7.24 청구외 OOO명의로 동 금고에 정기부금예수금으로 같은금액이 입금된 후, 같은해 10.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 따라 청구외 OOO명의로 실명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동인을 위 OOO의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토록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인 OOO이 사망하기전에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은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심판소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에 실명전환 관련 금융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쟁점금액은 당초 1993.7.24 청구외 OOO명의로 입금된 후, 1993.10.11 청구인의 모인 OOO명으로 실명전환된 사실이 동 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 통장사본, 실명전환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4.6.30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수증한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다는 내용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의 모인 OOO이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1993.6.11 청구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 예금된 현금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내연의 관계에 있는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OOO의 상속재산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처분청은 1994.7.9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136,125,1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 이의신청, 19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3.6.11 청구인의 모인 OOO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금융자료에 대한 상속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돌려주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가 사망하기전에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O로부터 1993.6.11 쟁점금액을 증여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OO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통장에 의해서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모인 OOO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지방국세청은 1994.5 청구외 OOO의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1993.6.11 OOO의 (주)OO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추적하여, 같은해 7.24 청구외 OOO명의로 동 금고에 정기부금예수금으로 같은금액이 입금된 후, 같은해 10.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 따라 청구외 OOO명의로 실명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동인을 위 OOO의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토록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인 OOO이 사망하기전에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은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심판소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에 실명전환 관련 금융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쟁점금액은 당초 1993.7.24 청구외 OOO명의로 입금된 후, 1993.10.11 청구인의 모인 OOO명으로 실명전환된 사실이 동 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 통장사본, 실명전환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4.6.30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수증한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다는 내용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의 모인 OOO이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