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5.25 처분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94.10.28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건물 575.22㎡(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3, 4층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3, 4층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88,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8 심사청구를 거쳐 95.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건물의 3, 4층은 업무시설용(오피스텔)으로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실제 용도 또한 업무시설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주거용에 가까우며 조사일 현재 임차인 중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 3, 4층은 업무시설용으로 준공되었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임차자가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3, 4층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의 3,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4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1호에서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94.5.25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쟁점건물은 94.10.28 준공되어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지상3, 4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지상5층은 주택으로 준공검사를 마쳤음이 건축허가서 및 사용검사필증(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발부)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는 29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소요되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건물의 3, 4층은 각 층별로 약 5평규모의 방 4개씩 8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3층 4개 방은 94.1.1~94.11.7까지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4층 4개 방 중 2개방은 94.11.7~94.11.13까지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임대되었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확인내용에 의해서만 볼 때, 쟁점건물 3, 4층은 일견 업무시설로 볼 수도 있으나, 쟁점건물 3, 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독신자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없음을 볼 때, 비록 임차인들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어서 업무시설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쟁점건물 3, 4층은 임차인들이 실제로는 업무시설용으로 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3, 4층을 주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1누12707, 92.7.24 및 국세청 부가46015-2290, 93.9.2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