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660 선고일 1995-06-26

[요지]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6.2.1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46.2㎡ 및 위 지상건물 4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이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4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OO리 OOO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같은 리 OOOOOO에서 온 가족이 7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리 이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점포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6.2.6 근린생활시설(청소년 유기장)로 용도변경되어 93.9.10 파옥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5.1.8부터 91.12.16까지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OO리 OOOOOO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7년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확인내용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93.8.12)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7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그 양도시(93.8.12)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85.9.25 부터 91.12.16 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인근에 위치한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OO리 OOOOOO에서 거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약 2년 전인 91.12.17 부터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OOOO OOOO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등 94.12.31 현재까지 창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6.2.6 이후 그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하동세무서장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이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93.6.30 폐업시까지 음식점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용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