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657 선고일 1995-06-0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13 OOOOO OO동지점이라는 상호로 의류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1년부터 93.3월까지 OO광역시 OO구 OOO동 OOOOOO 소재 OO백화점내에 소재한 수수료 매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입금액을 270,302,793원(92.1.1~6.30: 117,714,274원, 92.7.1~12.31: 152,588,51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596,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가 청구인의 92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92년 제2기의 경우 백화점수탁거래장상 매출액이 173,492,727원으로서 20,904,208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92년도의 수입금액을 291,207,001원(92.1.1~6.30: 117,714,274원, 92.7.1~12.31: 173,492,727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하여 94.9.22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07,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백화점에 수수료매장을 개설하여 OO상사의 OOOOO 제품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업자로서 청구인은 판매만하고 그 판매대금은 백화점에서 직접 수금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청구인 임의로 매출액의 조절 등은 전연 불가능하며, 92년 제1기에 사실상 거래내용 대로 할 경우 92년 제1기 예정(1.1~3.31) 및 확정(4.1~6.30)시 각각 2,999,629원 및 2,195,604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92년 제1기 확정신고시 실제매출액(백화점 수탁장부상 금액 94,506,363원) 보다 25,329,000원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 반면, 92년 제2기에 20,904,208원 정도 적게 신고하여, 92년도 년간 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약 2,303,703원을 많이 신고하였는 데도, 92년 제1기의 초과신고분에 대하여는 감액해 주지 아니하고, 92년 제2기 과소신고 금액만 누락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백화점의 수탁거래장과 동 백화점의 금전등록기상 금액과의 차액은 백화점직원이 계산할 때 착오가 생긴 것이므로 백화점의 수수료 계산에 근거가 된 수탁거래장 내용은 사실내용과 동일할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이 추징한 92년 제2기 수입금액 누락분도 OO백화점의 수탁거래장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건 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 거래장상의 년간 총매출액인 267,999,090원을 92년도 수입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백화점의 금전등록기 일일정산표상의 수입금액과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금액이 차이가 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9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간에 다툼도 없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OO세무서의 조사내용 구 분

92. 1 기

92. 2 기 합 계 청구인 신고금액

① 117,714,274원

② 152,588,519원

③ 270,302,793원 백화점 수탁장부상 금액

④ 94,506,363원

⑤ 173,492,727원

⑥ 267,999,090원 OO세무서의 조사 결정금액

⑦ 117,714,274원

⑧ 173,492,727원

⑨ 291,207,001원 (나) 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 신고시 금액 처분청 결정금액 신고누락금액 수입금액 270,302,793원 291,207,001원 20,904,208원

(2)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9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92년 제1기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117,714,274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92년 제2기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152,588,519원) 대신에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매출액 173,492,727원을 청구인의 실지거래금액으로 본 후 동 신고누락 수입금액 20,904,208원에 대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92년 제2기의 경우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금액을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았으므로 92년 제1기의 과소신고분도 92년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매출액 267,999,090원이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9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92년도 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은 270,302,793원(92.1.1~6.30 기간: 117,714,274원, 92.7.1~12.31 기간: 152,588,519원)인 반면, 백화점 수탁장부상 매출금액은 267,999,090원(92.1.1~6.30 기간: 94,506,363원, 92.7.1~12.31 기간: 152,588,519원)으로서 년간 총수입금액 및 92년 제1기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2,303,703원과 23,207,911원씩 각각 많고, 92년 제2기의 경우는 청구인이 20,904,208원 적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차액이 차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내역을 앞당겨 신고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동 차액은 임의로 조정한 금액으로서 근거있는 거래가 아님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매월 1회 백화점으로부터 총매출금액 중에서 매장수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본인의 수입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실지거래금액 보다 많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 아니라 OO세무서장이 92년 제2기의 경우 신고누락 수입금액 20,904,208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할 때 불복청구를 하여 그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절차도 있었는 데, 이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시에 백화점의 수탁장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92.1.1~92.6.30 기간에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매출액 103,9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금전등록기상 금액 122,297,706원(부가가치세 포함)간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반품에 의한 환불이 발생하거나 중간시제 점검시 업무미숙으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91년도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283,941,138원)이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매출액(252,667,137원) 보다 더 많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고금액 보다 적은 92년 1기 백화점의 수탁장부상 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92년도 귀속 수입금액 270,302,793원에 92년 제2기 누락수입금액 20,904,208원이 포함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