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89.4.27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이하에서 “OO개발”이라고만 한다)와 27홀의 OO골프장 토목공사 및 클럽하우스 건설공사도급계약을 공사비 32,582,000,000원에 체결하여 91.10.15 준공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92.7.31 현재공사대금 중 4,216,500,000원(이하에서“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중 4,216,500,000원을 준공 후 2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회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OO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 673,575,567원을 92.8.1-93.7.31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 94.10.16 청구법인에 동 사업년도 법인세 306,884,14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준공 후 290일이 경과한 92.8.1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골프장건설이 여신금지대상이어서 OO개발은 건설자금을 회원권 분양수입, 주주차입금, 사채 등에 의존하였으나 회원권분양이 부진하였던 관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대금결제가 지연된 것이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가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채권관리 또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당행위는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건설(주)는 골프장준공 290일 경과한 때부터 대금지연회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던 사례(OO골프장)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개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준공일로부터 290일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개발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골프장건설공사대금 중 준공일로부터 290일 경과할 때까지 미회수한 4,216,500,000원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에서는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개발의 관계를 보면, 93.7.31 현재 청구법인의 16.68% 지분을 소유하는 청구외 OOO이 OO개발의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개발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음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OO개발과 89.4.27 골프장토목공사 도급계약을, 90.10.20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에는 공사대금의 연체이자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음이 위 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실제로 연체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셋째, 청구법인이 92.3.31 어음으로 수령한 공사대금 잔금 5,416,500,000원 중에서 92.5.26 결제된 1,000,000원과 92.5.27 결제된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은 92.7.31 현재 미결제상태임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준공 후 290일이 경과한 92.7.31 현재 쟁점미수금을 OO개발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92.8.1-93.7.31 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가산할 것인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라 함은 법인이 이익극대화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거래행태에서 일탈하므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 동지), 첫째, 일반적인 경우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대금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체이자 지급을 약정하여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 바(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지연시에 연체이자지급 조항이 있음), 청구법인이 OO개발과의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체이자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합리적인 거래 또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법인은 골프장사업이 여신금지대상이고 OO골프장과 같은 시기에 건설된 골프장의 경우 회원권분양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프장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으며 OO개발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대금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골프장사업의 특성상 건설공사비, 토지취득비 등의 자금은 주로 회원권 분양수입으로 충당하게 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개발의 회원권분양 현황을 보면 회원권승인금액 총 49,900,000,000원 중에서 92년까지 분양된 금액이 42,540,000,00원으로서 분양비율이 85.2%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개발은 골프장회원권분양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 회원권 분양저조로 인한 OO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대금회수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달리 공사대금의 결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셋째, 일반적인 경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음의 결제일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OO개발로부터 92.3.31 받은 어음중 2,800,000,000원 상당은 결제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500,000,000원은 발행일로부터 24일 경과 후에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채권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마.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