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651 선고일 1995-06-26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1.18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청구인의 누나)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7 청구인에게 90.1.18 증여분 증여세 12,118,660원 및 동 방위세 2,019,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이의신청,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6.2.28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외삼촌이 경영하는 농기구 제조업체인 청구외 OO공업사(부산광역시 OO동 소재)의 운전기사의 조수로 취업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등 1,012㎡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그 중 쟁점토지를 분할해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대금은 청구인의 월급 등으로 정산하였으나 그 소유자의 명의는 위 OOO의 명의로 하여 두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쟁점토지의 지가가 급등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89가합 16341)을 거쳐 청구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66.2.28 중학교를 졸업하고 OO공업사에 근무하면서 67.7.1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분필되지 않아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9.11.1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법원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15세의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67.7.15에 취득한 것으로서 90.1.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이행한 것이 청구외 OOO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67.7.15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89가합 16341)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67.7.15)에는 청구인의 나이가 15세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대금의 수수여부에 관한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