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남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OO, OOOOO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시 교부받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시공회사’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4.10.1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원,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0원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원 합계 52,8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주인 청구인들은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였고, 시공회사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시공회사와 청구외 OOO(시공회사의 상무) 및 OOO(현장감독 겸 노임도급업자)이 서로 담합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까지도 시공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상황에서 시공회사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청구인들을 선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서로 인척관계로서 쟁점부동산 건설도급계약체결부터 공사완공에 이르기까지 청구외 OOO이 관여하면서 공사대금을 직접수령한 사실과, 청구외 OOO은 평소 건축업을 영위해오던 사람으로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할 경우 건설업 명의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외 OOO을 통하여 시공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외 OOO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하면서 총공사대금 5억여원중 3천만원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간에 주고받았으며, 위와 같이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과 인척관계인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공사대금 지급도 모두 청구외 OOO을 통하여 하였음에도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시공회사가 명의대여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에 열거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나,(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4누13206, 1995.3.10.)
- 다. 사실관계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관악세무서에서 94.6.26. 처분청인 해운대세무서에 “시공회사의 건설업면허 대여행위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92.12.19.자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위장가공거래”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출두하여 임의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이 외사촌처남이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외 OOO리 공사포기서를 낸다고 하자 그때부터 청구외 OOO이 직접공사를 시작하여 골조를 완성하였으며, 공사비는 형·동생·본인·처형집을 저당잡혀 마련하였으며, 시공회사의 상무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실제 지급된 대금은 청구인들이 총공사비라고 신고한 480,000,000원 중 6.25%에 불과한 30,000,000원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는 시공회사가 아닌 청구외 OOO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 OOO이 처형집까지 저당잡혀 공사비를 마련하였다면 청구외 OOO의 처 및 처형과는 외사촌 관계인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이 실제시공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