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 알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631 선고일 1995-10-13

[요지]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더라도 그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종목을 '화물운송알선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2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운보, 종목: 기타 도로화물)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알선수수료 13,620,000원(화물운송료 총 수령액 278,301,560원 - 차량운송료 지급액 264,681,56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10.4%를 적용하여 계산한 1,416,48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화물운송료 총 수령액 278,301,56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제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10.4%)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27,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이의신청과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주(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운수업자를 주선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운임료를 받아 운송업자들에게 차량운송료를 배분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자동차운수알선업자이므로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은 알선수수료, 즉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운임료에서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해준 차량운송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화물운송업자로 보아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운임총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운송주선용역의 제공에 따라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부가 22601-849, 86.5.6),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직접 도급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업자를 모집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으로 그 대가을 받아 화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체금액이고 청구인이 운송알선료만을 용역대가로 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송알선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 알선업에 해당되는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당초(92.8.5) 사업의 종류와 종목을 운보, 기타도로화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과세년도(93년) 이후인 94.7.29 도로화물운송업, 화물주선 및 기타도로화물로 정정신고 하여 94.9.1 처분청으로부터 서비스, 도로화물운송업으로 정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화주인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OO철강”이라한다)와 체결·작성한 운송계약서를 보면, 제1조(업무위임)에서 청구인은 선량한 운송업자로서 OO철강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운송요율 및 운임청산방법)에서 청구인은 OO철강에게 운송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청구하며, 운송요율은 쌍방이 납득할 만한 현저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시 쌍방 협의로 재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사고책임)에서 청구인은 OO철강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OO철강이 지정하는 수화주에게 인도·완료하기 전에 발생되는 제품의 손상·멸실 기타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각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이 건 용역거래 내용을 보면 위 운송계약에 의하여 OO철강으로부터 화물(철강제품)운송을 의뢰 받으면 이를 타인소유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인 화물운송료를 전액 청구인이 직접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청구인명의로 발행하여 OO철강에게 교부하였음이 관련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OO철강의 화물을 운송하여주고 그 용역 대가인 화물운송료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