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더라도 그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종목을 '화물운송알선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으로 보아야 함.
[요지]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더라도 그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종목을 '화물운송알선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2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운보, 종목: 기타 도로화물)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알선수수료 13,620,000원(화물운송료 총 수령액 278,301,560원 - 차량운송료 지급액 264,681,56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10.4%를 적용하여 계산한 1,416,48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화물운송료 총 수령액 278,301,56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제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10.4%)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27,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이의신청과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당초(92.8.5) 사업의 종류와 종목을 운보, 기타도로화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과세년도(93년) 이후인 94.7.29 도로화물운송업, 화물주선 및 기타도로화물로 정정신고 하여 94.9.1 처분청으로부터 서비스, 도로화물운송업으로 정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화주인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OO철강”이라한다)와 체결·작성한 운송계약서를 보면, 제1조(업무위임)에서 청구인은 선량한 운송업자로서 OO철강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운송요율 및 운임청산방법)에서 청구인은 OO철강에게 운송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 청구하며, 운송요율은 쌍방이 납득할 만한 현저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시 쌍방 협의로 재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사고책임)에서 청구인은 OO철강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OO철강이 지정하는 수화주에게 인도·완료하기 전에 발생되는 제품의 손상·멸실 기타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각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이 건 용역거래 내용을 보면 위 운송계약에 의하여 OO철강으로부터 화물(철강제품)운송을 의뢰 받으면 이를 타인소유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인 화물운송료를 전액 청구인이 직접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청구인명의로 발행하여 OO철강에게 교부하였음이 관련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OO철강의 화물을 운송하여주고 그 용역 대가인 화물운송료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