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채무액 7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600 선고일 1995-06-09

[요지]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 공제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3.25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159.7㎡ 및 건물 519.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 798,614,470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92.9.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채 7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증빙불비를 이유로 쟁점채무액 7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고, 94.9.15 청구인들에게 92.3.25 상속분 상속세 21,121,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은 88.9.20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채무액 70,000,000원을 매도인 OOO 및 OOO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88.9.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88.9.20부터 88.9.30 사이에 OOO외 6인으로부터 각 10,000,000원씩 70,000,000원을 차입하여 88.9.30 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현금보관증을 회수한 사실이 차용증서·사실확인서·연체이자 온라인 송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회통념상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쟁점채무액 7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경우 부당한 조세경감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공제대상 채무의 인정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고 사채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할 것인바,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대금 305,000,000원중 70,000,000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70,000,000원을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완제하였다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 및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때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증빙도 모두 사인간의 문서일뿐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 70,000,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등 7인으로 부터 각 10,000,000원씩을 차입하였다면서 피상속인 OOO이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서·청구외 OOO등의 차용금 연장계약서 및 채권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담보 및 자금수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가 94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이자등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 입금증등의 경우도 위 채무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부인한 처분은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