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5.6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대지 172.8㎡, 동 지상건물 608.48㎡(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4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6 이의 신청, 1994.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사업의 승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사업의 포괄승계 사실을 명문으로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다고 심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 쌍방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가 서면에 의하여 작성되어 객관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용한 계약서 서식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일 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이고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다툼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양도가 있었다 할 지라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1992.3.13 매매를 원인으로 1992.5.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42,4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같은 뜻 92누15420, ’93.1.19)하므로 동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으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축허가일 직후인 1988.10.30 업태를 소매·부동산, 종목을 건재·임대로 처분청에 사업개시등록을 한 바 있으며 사업개시등록 후인 1989.5.6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1990년 제1기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직전인 1992년 제1기(1992.1.1~1992.6.30)까지도 업태 및 종목이 처분청에 사업개시등록을 하였을 당시와 계속 같았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업태 및 종목의 변경신고를 한 바 없고 셋째, 여타 처분청의 과세대장인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사업자등록 및 과세현황”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과세특례자)”에도 업태 및 종목이 청구인이 신고한 업태 및 종목과 동일하고 넷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는 1992.7.1 처분청에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양수할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관례적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으로 보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보증금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업태 및 종목이 다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관계로 볼만한 신빙성 있는 내용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5.6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대지 172.8㎡, 동 지상건물 608.48㎡(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4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6 이의 신청, 1994.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사업의 승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사업의 포괄승계 사실을 명문으로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다고 심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 쌍방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가 서면에 의하여 작성되어 객관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용한 계약서 서식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일 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이고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다툼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양도가 있었다 할 지라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1992.3.13 매매를 원인으로 1992.5.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42,4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같은 뜻 92누15420, ’93.1.19)하므로 동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으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축허가일 직후인 1988.10.30 업태를 소매·부동산, 종목을 건재·임대로 처분청에 사업개시등록을 한 바 있으며 사업개시등록 후인 1989.5.6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1990년 제1기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직전인 1992년 제1기(1992.1.1~1992.6.30)까지도 업태 및 종목이 처분청에 사업개시등록을 하였을 당시와 계속 같았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업태 및 종목의 변경신고를 한 바 없고 셋째, 여타 처분청의 과세대장인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사업자등록 및 과세현황”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과세특례자)”에도 업태 및 종목이 청구인이 신고한 업태 및 종목과 동일하고 넷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는 1992.7.1 처분청에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양수할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관례적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으로 보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보증금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업태 및 종목이 다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관계로 볼만한 신빙성 있는 내용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