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4,227,37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간주임대료에서 35,501,64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외 4필지 대지 92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개발(주)에 사용승락하고, 청구외 OO개발(주)이 쟁점토지상에 건물 8,230.47㎡(지상 12층 6,723.47㎡, 지하 2층 1,507㎡)(이하“쟁점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한 후인 89.7.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에 1,70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으로 89.8.29 OO개발(주)의 주식 142,000주(710,000,000원)(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2.5월 배당금 35,501,640원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9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의 산출액에서 제외하고 93.5월 소득금액 361,767,57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40,328,888원을 산출하고 기납부 세액 70,236,054원을 공제하여 70,092,8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7.1 쟁점토지 임대보증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후 91.12.31 청구외 OO개발(주) 소유 쟁점건물과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OO 외 3필지 및 부속건물을 교환하였으므로 당초 토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은 91.12.31 청구외 OO개발(주) 소유의 쟁점건물인수시 반환된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 89.8.29 취득한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 142,000주(액면가액 710,000,000원)에 대한 92.5월 배당금 35,501,640원을 쟁점건물인수후 임대보증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간주임대료중 신고차액 5,196,401원과 청구인의 신고 조정분 311,266,25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400,065,614원으로 하여 94.8.16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64,556,25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24,227,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이의신청 및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에 사용승락하여 청구외 OO개발(주)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89.7.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에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89.8.29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 142,000주(710,000,000원)를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계산시 상기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 35,501,640원은 차감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전액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700,000,000원에 임대하던 중 91.12.31 동 지상에 있는 OO개발(주) 소유의 쟁점건물과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OO외 2필지 및 부속건물(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고 청구외 OO개발(주)의 건물은 3,631,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은 1,17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 OO개발(주)의 쟁점건물에 대한 기임대보증금 3,293,220,000원을 채무로 청구인이 인수하면서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는 소멸시키면서 그 차액 863,780,000원을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청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89.8.29 투자주식에 소요된 자금은 당초에는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이었으나 추후 쟁점토지상에 건물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개발(주)의 채무(3,293,220,000원)과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을 정산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임대보증금은 이미 청산한 것인 바, 92년도 결산서상 계상된 임대보증금은 새로 인수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서로 자금의 원천이 상이하므로 투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에 대한 92년 5월 배당금 35,501,640원을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액에서 차감할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7.1 에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으로 89.8.29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91.12.31 쟁점외 부동산과 교환 및 채무인수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계산시 상기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92.5월 배당금 35,501,640원은 차감함이 타당함에도 동 배당금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OO 소재 165.3㎡는 84.8.28 취득하고 OOOOO 및 OOOOO, OOOO 소재 759.7㎡는 87.5.2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주주(57.8%의 주식을 가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개발(주)에 사용승락하였고 청구외 OO개발(주)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87.7.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에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에 임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 142,000주 (710,000,000원)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월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35,500,000원은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배당금으로 인정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간주임대료에서 이를 차감한 사실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으로 투자된 것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91.12.31 청구외 OO개발(주) 소유의 쟁점건물 취득시 쟁점건물을 3,631,000,000원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OOOO외 2필지 및 부속건물을 1,17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3,293,220,000원에서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을 상계시켜 그 차감정산액 863,780,000원을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환한 사실이 그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91.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90.12.31 현재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이 3,293,301,96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90.12.31 및 91.12.31 현재 투자유가증권이 880,6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91.12.3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교환취득시 임대보증금 1,700,000,000원을 상환하고 1,593,220,000원이 추가로 인수한 임대보증금이며 투자유가증권액이 ’90년 및 ’92년말 각각 동일함이 재무제표상에도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건 임대보증금의 채권자가 OO개발(주)에서 신용보증기금, OO은행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에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과 쟁점건물의 교환시 청구외 OO개발(주)가 임대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상계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이 당초 1,700,000,000원에서 3,293,301,960원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당초 토지만을 임대하다가 건물을 인수한 이후 부터는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게 되어 임대보증금이 증가된 것이고 따라서 임대보증금 3,293,301,960원 중에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7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배당금 35,501,600원은 임대보증금 710,000,000원에서 파생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91.12.31 현재 보유중인 OO개발(주)의 주식 142,000주(710,000,000원)에 대한 92.5월 배당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계산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