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하는 경우 비과세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1990.1.1 이후에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506 선고일 1995-08-17

[요지]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 전 1,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979.12.29 취득하여 1993.3.23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진납부세액을 “0”으로 하여 1994.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된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실질적인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4.8.16 양도소득세 183,66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후 19년 3개월간 자경하여 왔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전인 1990.1.1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1990.1.1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1988.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직할시 소재 농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하는 경우 비과세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1990.1.1 이후에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양도소득 가.-다. (생략)

  •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1988.12.31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0.1.1부터 과세하도록 되었으므로 1990.1.1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며, 예외 및 적용시기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1990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직할시 소재의 농지”로서 양도일이 1993.3.23 이어서 1990.1.1 이후 양도분에 해당하므로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고, 1989.12.31 이전 기간분 양도소득이라 하여 비과세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