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자료상 매입누락액의 귀속시기를 1990년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0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495 선고일 1995-10-05

[요지] 당초에 1992년 귀속으로 결정하였다가 진정을 하자 1990년 귀속으로 경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뢰성이 없는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로서 과세형평을 그르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1989.10.28~1992.4.10 기간중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13,193,62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21,570,534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남부산세무서에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석유상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파생된 과세자료를 동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서, 통보된 매입누락액(1990년 제1기 43,545,449원, 1990년 제2기 47,504,537원)에 전국평균부가율(0.065)을 곱하여 매출환산한 후 19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46,732,748원으로 하고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51,201,054원으로 하여 1994.6.19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35,720원과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4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6 이의신청 및 19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처분청에서는 199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1994.4)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2년에는 동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진정을 하였더니, 진정서에 대한 중간회신(부가 46410-350, 1994.5.12)에서는 1991년 귀속분이라고 하였고, 최종회신(부가 46410-403, 1994.6.4)에서는 1990년 귀속분으로 재결정한다고 하였으나, 당초 과세자료에는 귀속년도가 1992년으로 되어 있고 동 과세자료상의 귀속년도와 다른 귀속년도분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만약 과세자료의 귀속년도가 1990년이 정당하다면 자료 파생처인 OO석유상사(OOO)에 대하여도 1990년 귀속분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1990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199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만 1990년 귀속분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며, 처분청에서 귀속년도를 1990년도로 본 과세자료도 청구인이 진정할 당시에는 년도표시와 상호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조세부과는 과세근거가 불확실하고 신뢰성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남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유류매입처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석유상사 대표 OOO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관련업체에 자료상 파생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동 업체와의 1992년 유류거래분중 매입누락액 91,049,986원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매출환산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그 후 동 세무서로부터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가 1990년 거래분으로 정정 통보되어 옴에 따라 처분청이 기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31,896,364원을 차감하고 나머지인 59,063,622원을 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석유상사(대표 OOO)에 대한 조사시 석유판매량과 대금회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 판매일보에 의해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1990년 제1기 43,545,449원, 1990년 제2기 47,504,537원의 거래금액을 조사 확인하였으며 동 업체의 대표 OOO도 이를 사실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동 업체로부터 다시받은 거래사실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통보된 과세자료상 매입누락액의 귀속시기를 1990년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0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1990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당초 조사관서인 남부산세무서로부터 당초 과세대상기간이 1992년 제1기 및 제2기인 것으로 통보받았으나 그후 과세대상기간이 1990년 제1기 및 제2기인 것으로 정정통보(납부산 부가 46410-532, 1994.5.26) 받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근거를 보면 남부산세무서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되어온 과세자료 정정통보(남부산, 부가46410-532, 1994.5.26) 공문에서 공급자인 OOO와 청구인과의 실물거래금액이 1990년 제1기에 43,545,449원, 1990년 제2기에 47,504,537원등 합계 91,049,986원으로 되어 있음에 의한 것이며, 남부산세무서는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 OOO(OO석유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과 거래한 석유 및 경유의 판매량과 거래대금 수수상황이 기재된 판매일보를 확보하여 이에 의거 확인된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과세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남부산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된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당초에 1992년 귀속으로 결정하였다가 진정을 하자 1990년 귀속으로 경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뢰성이 없는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로서 과세형평을 그르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