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5일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5일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제68조 및 동법 제81조를 모두어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있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94.12.5임이 법인소재지 관할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제주세무서에 직접 접수시킨 날은 95.2.8로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5일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