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법인 OO개발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89.3.22과 89.5.18 2회에 걸쳐 동 사발행 무상증자주식 813,8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4.9.16 청구인에게 89.3.22 및 89.5.18 증여분 증여세 8,155,455,040원 및 동 방위세 1,359,24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 만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명백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이 당사자간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전시법 조항에 의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일(헌재 89헌마38, 89.7.21 및 대법88누2618, 89.9.12 등 동지임)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구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측에 있다.(대법원 88누2618, 89.9.12 등 다수 동지임)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입증자료를 당 심판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거니와, 94.9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한 조사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근거자료에 의하면 이 건 명의신탁자는 청구외 OOO으로 그는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위장분산하고 배당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으로 하여 누진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등을 사실상 회피하였거나 장래에 향하여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