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94.6.16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94.7.20 이의신청을 하고 94.8.2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94.10.7 심사청구를 하여 94.12.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94.12.5부터 60일 내인 95.2.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도과한 9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