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456 선고일 1995-04-25

[요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답 2,931㎡중 586.2㎡(청구인지분:1/5)를 89.5.23 취득(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은 87.6.20)하여 92.11.26 양도(등기부상 매매 원인일은 87.7.20)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92.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073,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이의신청 및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 8,000,000원을 87.7.20 수령하였으나 양수자의 등기이전 지연에 따라 등기이전이 지연되다가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여 92.11.26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일인 87.7.20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92.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7.2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양도일(잔금청산일)은 87.7.20이고 취득등기일은 89.5.23일인 점으로 보아 양도등기의 지연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데도 양수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87.7.20 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법원판결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은 87.7.10이고 잔금약정일은 87.7.20일로서 이는 취득등기일(89.5.23)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거래상대방(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상에는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잔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동 판결문상으로는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잔금 8,000,000원을 포함한 매매대금(10,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7.20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시 등기원인일(87.7.20)로부터 등기접수일(92.11.2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