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과세 결정한 데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과세 결정한 데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9 경락받아 취득한 경상북도 울산군 상북면 OO리 OOO 소재 대지 805㎡ 및 건물 47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06,167,000원(경락대금) 양도가액 207,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2.1.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년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우편조회하여 확인한 가액(2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30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6,560,1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3 이의신청,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인데도 매도인과 매수인만 기재·날인되어 있을 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조회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가액이 207,000,000원이라는 거래상대방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서 뒷받침 할 아무런 증빙도 없고 거래상대방이 당초 처분청의 『거래내용조회서』와는 다른 금액으로 확인한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기가 어렵고,
3.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약 6개월)의 금융비용과 취득에 소요되는 제비용(등록세·취득세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이러한 양도가 있었다는 점이 일반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07,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실지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결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