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적법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소재 OOOO OOO OOOO(대지지분 56.1㎡, 건물지분 59.4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11 취득하여 89.5.11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97,910원 및 동 방위세 1,579,5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이의신청과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0여년전 집을 마련할 때 진 채무를 갚기 위하여 여러 차례 주거를 옮기던 중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하였으나, 노모 OOO(89년 당시 67세)의 갑작스런 병환(중풍)으로 방2칸의 협소한 주택에서 여러식구(6명)가 거주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무리를 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게된 것인 바,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2)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 후 9개월만에 서둘러 양도하는 바람에 제값을 받지 못하여 집수리비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도 단지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다인상(1년에 10등급)된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일한 시내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쟁점주택 이외에 1년 이내의 주택거래가 여러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88.9.7 87.11.15 -88.9.5 쟁점 주택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 OOOOOO 56.1 59.40 88.8.11
• 89.5.11 88.9.6 -89.5.10 신 주택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250.2 197.64 89.5.11
• 현 재 89.5.11
• 현 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단기양도한 사유로 청구인의 모 OOO에게 갑자기 중풍이 발병하여 병간호를 위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모 OOO에 대한 부산시 남구 OOO동 소재 OO한의원에서 95.7.4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88.7.12 동 OO한의원에 통원치료 당시 이미 중풍증이 발병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의 발병시기는 종전주택 거주당시로서 청구외 OOO이 발병한 이후에 종전주택보다도 더 협소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89.5.11 같은 시에 소재한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