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한 자는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학교법인 ○○이므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요지] 취득한 자는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학교법인 ○○이므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1.6.21 취득하여 이를 93.9.26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에 의한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94.8.17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79,230,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3.2.8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지정되고, 83.7.1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93.2.26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3.7.1 도시계획(학교)사업 실시계획 허가가 고시되었고 그후에 양도되었으나 관보에는 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 OOOO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사업인정 고시후 사업시행자가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O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의 절차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2.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항은 공공사업시행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2.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가 있은 후에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가 전시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였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하겠으나 이를 취득한 자는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학교법인 OOOO이므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