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ㅇㅇㅇ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391 선고일 1995-07-22

[요지] 피상속인과 ㅇㅇㅇ이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OOO 외 3인)은 청구외 OOO(’93.6.17 사망)의 상속인으로 토지 19필지 18,957.7㎡, 건물 9동 681.6㎡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3.12.16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신고 (A) 처분청결정 (B) 증 감 (B-A)

○ 상속재산가액 3,054,046,956 3,396,724,650 342,677,694

○ 법7조 가산액

• 522,664,428 522,664,428

○ 법4조 증여가산액

• 325,573,840 325,573,840

○ 법4조 공제액 272,000,000 136,184,720 △ 135,815,200 (임대보증금) (270,000,000) (16,150,000) (△ 253,850,000)

○ 인적공제 등 342,982,180 354,982,180 12,000,000 (배우자공제) (-) (-) (-) 과 세 표 준 2,439,064,776 3,753,796,018 1,314,731,24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중 16,15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253,850,000원은 부인하였고, 배우자 공제는 해당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7.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611,620,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이의신청,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임대보증금 16,15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 OOO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상속재산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 같은시 북구 OO동 OOOOO 및 OOOOOO의 3필지 토지는 그 사용현황이 사실상 도로로서 가액평가를 0으로 하여야 하고 0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소금감정)을 시가로 보아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며,

(3)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2)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 외 2필지 토지의 경우 사실상 도로로서 그 가액평가를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 등은 도로 편입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평가를 0으로 할 수 없으며,

(3) 청구외 OOO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부분도 동인은 피상속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OOO이 ’85.1.12 사망한 이후에도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의 채무로 부동산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②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사실상 도로의 가액평가를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0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외 OOO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공제한 임대보증금 16,150,000원(부산광역시 OO동 OOOOO 및 OO동 OOOOO 소재 점포임대분) 이외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 OOO 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당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것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본문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고 그 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 대지 1,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262.1㎡중 14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 도로 34.6㎡중 16.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3필지에 대한 평가를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그 평가를 0으로 하여야 하고 설사 0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도로로 쓰여지고는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12m)에 편입되어 있어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현재 33인이 공유하고 있는 3,262.1㎡중 지분 141.1㎡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로서 위 3,262.1㎡의 이용현황은 주택의 대지와 도로로 쓰여지고 있으나 공부상 대지로만 표시되어 있고 도로의 위치 및 면적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141.16㎡가 모두 도로로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인정된다. 셋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등 3인이 공유하였던 토지(도로)로서 동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3가구)의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를 0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건 심판청구일(’95.1.27) 이후인 ’95.4.26에 상속개시시점(’93.6.1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기관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 감정평가법인으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와 위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개별공시지가 (A) 감정평가액 (B) 비 율 (B / A) 쟁점㉮토지 74,970,000 69,615,000 92.8 쟁점㉯토지 155,276,000 14,821,800 9.5 쟁점㉰토지 4,075,200 1,782,900 43.7 계 234,321,200 86,219,700 36.7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36.7%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표준시 선정 및 개별요인 적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위 감정평가액의 경우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③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그 배우자 OOO(’30.6.5 피상속인과 혼인)은 피상속인이 ’93.6.17 사망하기 이전인 ’85.1.12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에도 배우자공제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상속인 OOO(청구인)를 출산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OOO의 주민등록을 보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 위 2인이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OOO OOOOOO O OOOOOOO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OOO O OOOOOOO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OOO OOOOOO O OOOOOOO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 OOO OOOOOO O OOO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