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8.22 취득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2 양도한 후 소득세법소정의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4,490원 및 동 방위세 164,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이의신청과 94.10.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신고의 필요성도 없으며 거래당시 증빙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소득세법에 정한 어떤 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8.22 취득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2 양도한 후 소득세법소정의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4,490원 및 동 방위세 164,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이의신청과 94.10.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신고의 필요성도 없으며 거래당시 증빙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소득세법에 정한 어떤 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