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증자의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해 증여자가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증자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348 선고일 1995-06-26

[요지]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청구외 ㅇㅇㅇ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에 본점을 둔 (주)OO여행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은 90.3.19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에 동 법인의 주식 8,750주(액면가액 10,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자력이 없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동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9,730,000원 및 동 방위세 4,955,000원을 93.8.16 결정고지 하였으나 동 OOO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 34,685,000원(증여세 29,730,000원과 방위세 4,955,000원의 합계금액임)과 이에 대한 가산금 8,671,250원을 94.9.23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의 실제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명목상의 주주로 등재함에 기인한 것이며, 쟁점주식 또한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증여로 볼 수 없고 설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세액의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수증자의 체납으로 인해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산금까지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동 OOO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OOO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상급심에 대한 불복없이 당초 처분대로 확정되었고, 동 OOO이 동 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94.3.22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뜻을 통보하였으므로 그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위 증여세 및 방위세 외에 청구외 OOO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수증자의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해 증여자가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증자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걸쳐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등이 피고인인 제주지방법원 판결문(90고합2127)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문(91노454)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만이 나타날 뿐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내용도 없으므로 이들 거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증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쟁점주식과 관련된 90년도분 증여세 및 방위세에 대해 동 OOO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부산93-463, 93.11.19) 동 OOO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당초 처분이 확정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및 청구외 OOO이 호적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아들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그에게 고지된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기한인 93.8.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있는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는 듯이 보인다.

2. 그런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참조)는 동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이 정하는 세목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즉 가산세는 증여세로서 징수된다 하겠다. 한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와 달리 당해 세법이 정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가산금은 증여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이 동인에게 고지된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고지세액외에 발생된 가산금은 증여세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듯이 보인다.

3. 그러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증여세에 있어서의 가산세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의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반면 납세고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바, 가산세와 가산금이 증여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후에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를 바 없고, 단지 납부기한 전의 지체에 따른 징수액이냐 아니면 납부기한 후의 지체에 따른 징수액이냐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수증자의 체납으로 인해 증여세를 증여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경우 가산금만을 달리 취급하여 이는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는 경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시 상속세법령의 규정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증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를 증여자로 하여금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가산금에 대하여도 증여자는 납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