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심리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관련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요지] 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심리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관련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743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4.7.25 별지 청구인들에게 처분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및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OOO·OOO·OOO(청구인 명단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상속개시일: 91.12.15)들이며, 피상속인 OOO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임야 281㎡ 등 14필지 합계 49,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3 취득하였고, 동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1.6.20)으로 92.1.13 OOO의 사위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OOO이 OOO에게 91.6.20 증여한 것으로 보고 94.1.15 OOO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838,931,5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위 증여세중 1,498,988,510원(이하 “증여세”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증여자인 OOO이 동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OOO이 이미 사망하고 없음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94.7.25 청구인들에게 각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들이 승계한 OOO의 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 후, 다음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 것이라면 연대납세의무를 성립시킨 선행처분으로서, OOO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먼저, 청구인들이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위 “1. 원처분 개요”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건 처분경위는 관계자료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전시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당해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증여자에게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88누2120, 88.6.14외 다수)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OOO이 증여세를 체납한 때인 94.2월에는 이미 증여자인 OOO이 사망한(91.12.15) 후 이어서 연대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가 증여자에게 통지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증여자에게 동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하였다고 본 피상속인 OOO의 위 연대납세의무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성립되지도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이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이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0서743, 90.7.25 같은 의견).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의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이의 선행처분(OOO에 대한 증여세 처분)에 대한 심리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관련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