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대납세의무자인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통지 및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0264 선고일 1995-05-22

[요지] 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심리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관련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743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4.7.25 별지 청구인들에게 처분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및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OOO·OOO·OOO(청구인 명단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상속개시일: 91.12.15)들이며, 피상속인 OOO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임야 281㎡ 등 14필지 합계 49,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3 취득하였고, 동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1.6.20)으로 92.1.13 OOO의 사위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을 OOO이 OOO에게 91.6.20 증여한 것으로 보고 94.1.15 OOO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838,931,5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위 증여세중 1,498,988,510원(이하 “증여세”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증여자인 OOO이 동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OOO이 이미 사망하고 없음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94.7.25 청구인들에게 각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OOO이 상속받은 것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증여세 회피O적도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당초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본래의 실질소유자들(OOO의 상속인들로서 OOO외 5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나 OOO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OOO의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를 보면 OOO이 이를 채무변제로 취득하여 가처분금지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을 당초 OOO이 유상취득하였다가 사위인 OOO에게 신탁해지소송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연대납세의무자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납부통지 및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1.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들이 승계한 OOO의 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 후, 다음 청구인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 것이라면 연대납세의무를 성립시킨 선행처분으로서, OOO에 대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먼저, 청구인들이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위 “1. 원처분 개요”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건 처분경위는 관계자료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전시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당해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증여자에게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88누2120, 88.6.14외 다수)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OOO이 증여세를 체납한 때인 94.2월에는 이미 증여자인 OOO이 사망한(91.12.15) 후 이어서 연대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가 증여자에게 통지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증여자에게 동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하였다고 본 피상속인 OOO의 위 연대납세의무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성립되지도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이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이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0서743, 90.7.25 같은 의견).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의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이의 선행처분(OOO에 대한 증여세 처분)에 대한 심리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관련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이상의 심리결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주소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OOOO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