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262 선고일 1995-03-20

[요지] 양도가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금액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그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OO자원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O 공장용지 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9 취득하여 90.11.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주식회사OO자원이 동래세무서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43,142,800원으로 하여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양도가액이 323,950,000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동래세무서는 신고누락금액 180,807,2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4.8.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46,120원 및 동 방위세 21,696,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09,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23,950,000원이며 동래세무서에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180,807,200원이 청구인에게 전혀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 180,807,2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OO자원이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43,142,800원으로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에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신고누락금액 180,807,2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OO자원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10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43,142,800원으로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위 법인의 양도가액이 323,95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동래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동래세무서는 이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 180,807,200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180,807,200원을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OO자원이 209,000,000원에 취득하여 323,9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 323,950,000원이 사외에 전혀 유출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실지귀속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주식회사OO자원이 쟁점토지를 209,000,000원에 취득하여 323,9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가액 323,950,000원의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금액인 180,807,200원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그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