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260 선고일 1995-06-07

[요지]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 OOOOOOO에서 같은동 OO OOOOOOO, OOOOOOO, OOOOOOO 대지 8,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주)OO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차인(轉借人)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매출누락금액 내역은 별첨과 같다)으로 보아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210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9,09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8,29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6,21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8,900원,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1,79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2,75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0,000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92,72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7,980원 합계 25,404,940원을 94.6.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이의신청,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임대보관료 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전차인(轉借人)들을 모두 조사하여 임대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입금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확인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OOO외 48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89년 제1기부터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27,833,820원의 임대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에 임대료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137,878,558원을 신고하였으므로 합계 289,955,262원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전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거증으로 “임대 및 보관료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 및 보관료 명세서란 임차인 별로 임대기간, 월세, 보증금 등을 표기하고 이에 따라서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의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계산근거 서류일 뿐 청구인이 받은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이 되는 서류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내용에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 OOOOOOO에서 같은동 OO OOOOOOO, OOOOOOO, OOOOOOO 대지 8,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주)OO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차인(轉借人)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매출누락금액 내역은 별첨과 같다)으로 보아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210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9,09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8,29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6,21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8,900원,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1,79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2,75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40,000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92,72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7,980원 합계 25,404,940원을 94.6.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7 이의신청,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임대보관료 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전차인(轉借人)들을 모두 조사하여 임대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입금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확인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OOO외 48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89년 제1기부터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27,833,820원의 임대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데도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에 임대료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137,878,558원을 신고하였으므로 합계 289,955,262원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전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거증으로 “임대 및 보관료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 및 보관료 명세서란 임차인 별로 임대기간, 월세, 보증금 등을 표기하고 이에 따라서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의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계산근거 서류일 뿐 청구인이 받은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이 되는 서류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내용에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