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부0212 선고일 1995-08-21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항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등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이하 “해당고지서”라 한다)를 심판청구일 현재 받지 못하였고 다만 동 과세처분의 내용을 1년5월이 지난 94.8.25 재산관계인(압류재산의 공유명의자)인 청구외 OOO과 전화통화도중 알게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4.9.6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첫째, 처분청은 93.3.29 청구인에게 해당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를 송달목적지로 하여 우편송달한 사실이 O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의 고지서등록대장 등으로 확인된다. 둘째, 93.4.15에는 최고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편송달한데 이어 93.12.23 관련된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재산일부에 대하여 후행처분으로서 압류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로 확인된다. 셋째, 위와 같이 유효하게 발송된 해당우편물 중 어떠한 송달서류도 반송되거나 그로 인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처리대장”등의 반증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입증으로서 아무런 자료도 당 심판일 현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당 심판부에서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정상적이고 유효한 송달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명백한 오기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각 기재의 확인사실들의 전취지와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해당고지서가 93.3.29 부산광역시 OOO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같은시에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93.4.2 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시킨날은 94.9.6로서 위 해당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년5월임이 확인되는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