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감량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감량분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지]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감량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감량분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 OO리 OOOOO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농산에 대한 92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금액을 조사하여 수입누락액 363,044,887원을 적출하여 94.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누락액 363,044,88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647,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이의신청과 94.9.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출증빙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 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기 위하여 상·하차비 29,991,428원과 운임 39,858,22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이 누락되었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 산출근거만을 제시할 뿐 지급상대방, 지급금액, 거래일자 등 필요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패·감량분의 총수입금액 제외 여부 청구인은 마늘·양파의 부패·감량분에 따른 손실액이 58,692,202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양파, 마늘이 농산물이므로 수매조작과 저장과정에서 감량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부패감량에 대한 손실액이 있다면 청구인은 수불부등을 이용하여 부패감량된 품목, 수량, 금액, 부패감량으로 인한 폐기처분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산출근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