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94.8.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3.17 수증분 증여세 95,310,000원 및 동 방위세 15,88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89.5.31 경상남도 울산군 삼남면 OO리 OOOOOO외 16필지 전·답 22,980평을 5,964,660천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가 89.3.17 위 토지의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중 2억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가 2억원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8.29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95,310,000원 및 동 방위세 15,8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에 청구인의 부가 89.3.17 OOOOO OOOO지부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원을 정기예금한 후 그 만기일인 91.9.11 과 91.11.26 에 각각 1억원이 해약되었다고 하여 장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89.3.17 위 2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의 내용은 그 해약일일자를 처분청이 잘못확인하였고, 위 정기예금의 입출금에 대한 실지내용을 보면,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경우는 89.3.17 1억원이 정기예금되었다가 89.4.14 해약되고,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경우는 89.3.17. 1억원이 정기예금되었다가 89.5.11 해약되었으며, 위 정기예금의 해약시에 작성된 예금청구서를 보면 모두 예금주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의 부의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89.4.14 해약되어 인출한 1억원(수표번호 OOOOOOOO)은 그 수표이면에 청구외 OOO이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부동산(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토지 330㎡)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의 대리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9.5.11 해약된 1억원은 그중 8천만원(수표번호 OOOOOOOO, OOOOOOOO)은 청구인의 부의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수표번호 OOOOOO)은 청구인의 부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9.3.17 청구인이 부로부터 2억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본 2억원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한 후 곧바로 해약하여 청구인의 부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정기예금은 장기간동안 예탁하기 위한 목적의 예금으로서 청구인의 부가 다른 목적에 그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의 부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10억원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에게 3억원,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295,000,000원, 청구인에게 2억원을 지급(예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의 부는 고령(그당시 65세)으로 사전 상속하기 위하여 현금을 가족들에게 분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에게 당초 현금증여한 금액을 설령 청구인의 부가 추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을 근거로 당초의 현금증여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2억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위를 보면, 89.3.17 청구인의 부가 OOOOO OOOO지부에 청구인의 명의로 2억원을 정기예금한후 91.9.11 및 91.11.26 에 해약되었다고 하여 장기간 청구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또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2억원을 대가없이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과 당심에서 OOOOO OOOO지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의 부는 89.3.17 OOOOO OOOO지부에 청구인의 명의로 1억원 짜리 정기예금 2개 구좌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정기예금중 1억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은 89.4.14 해약되어 자기앞수표 1억원(OOOOOOOO)으로 인출되었고, 동 수표의 이서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바, 위 OOO은 청구인의 부가 89.3.30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330.9㎡를 청구외 OOO·OOO로부터 매수(매매대금 340,000,000원)하면서 위 OOO의 대리인으로 계약서 등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위 OOO은 위 OOO이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과 OOO는 부부관계인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위 정기예금중 89.5.11 해약된 1억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수표발행된 내용 등을 보면, 그중 80,000,000원은 40,000,000원짜리 2매의 수표로 발행인출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인출되어 청구인 부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이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수표로 발행된 것 중 4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은 그 이서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바, 위 OOO은 청구인의 부가 89.4.26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724㎡를 청구외 OOO·OOO로부터 매수(매매대금 175,500,000원, 중도금 8천만원 지급약정일 89.5.11, 잔금 75,500,000원 지급약정일 89.5.26)하면서 위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위 OOO은 주민등록등본확인한 바 위 OOO의 처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 수표로 발행된 것 중 나머지 40,000,000원은 그 이서자가 OO은행 OOO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 정기예금 2억원을 해약할 당시 작성된 예금청구서를 보면, 예금주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의 부의 것임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89.3.17 OOOOO OOOO지부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2억원을 입금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 예금입금당시에 사용한 인장은 청구인의 부의 인장임이 확인되고 있고, 위 정기예금한 2억원은 89.4.14 및 89.5.11 에 각각 1억원이 해약되어 청구인의 부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청구인의 부의 다른 은행예금계좌에 이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이 건 과세일 이후인 94.9.27 청구인의 부가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처분청의 요구에 응하여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