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0200 선고일 1995-07-12

[요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49등급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3광1774

[주 문]

1. 가락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26,199,96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강서 구 OO동 OOOOOO 답 1,095㎡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49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답 1,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2.14 청구외 김해군수로부터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4.1.12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84.5.24 김해군수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받아 84.5.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91.9.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84.5.26로 보아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99,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84.5.26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상 30년 이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어야 하고,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49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5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당초 국가소유였다가 청구인에게 매각된 토지로서 등기부상접수일인 84.5.26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 (2)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정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양도일 현재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겠다(국심 93광1774, 93.9.28, 국세청 재산 01254-727, 88.3.12 같은뜻)

2. 사실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 국유지인 쟁점토지를 83.7월 잔금청산 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김해군수에게 쟁점토지 매각 조회결과 84.1.12 잔금청산 하였음이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84.5.26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사실상 30년 이상 소유하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김해군수의 국유재산 매각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국가소유였다가 김해군수가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83.12.14 매매계약 체결, 84.1.12 잔금청산, 84.5.25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84.1.12 매매원인으로 하여 84.5.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사실이 있다.
  • 라)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김해군수가 확인한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84.1.12로 볼 수 있고 이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7년7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발행한 전산토지대장에 의하여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25등급(81.3.1 수정)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49등급(83.8.1 수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토지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당심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조회한 바,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49등급(83.8.1 수정)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25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