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 6매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 6매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7.11부터 93.9.25 기간에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청구법인의 호텔 개축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00,000,000원)를 수취하여 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4.7.19 청구법인에게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119,999,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이사 OOO이 94.5.24 삼성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한 내용은
① 청구법인과 실지거래 의도없이 OO호텔개축에 대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를 실지거래없이 가공으로 작성·교부하였고,
② 공사대금 10억원은 OO건설(주)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3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을 93.11.8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에서 받았고
③ 매출금액과 매입금액 차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93.9.7에 10,000,000원, 93.9.14에 10,000,000원, 93.10.25에 19,640,000원 합계 39,640,000원을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에서 받았으며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38매(공급가액 512,232,798원, 매입세액 51,223,277원)를 청구법인이 OO건설(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수취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2. 청구외 OOO이 94년7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은
① OOO은 OO건설(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호텔보수공사를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청구법인의 O상무, OO서적(주)의 O이사와 같이 하기로 하고 OO건설(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OO은행 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에 OO건설(주) 명의로 예금계좌(통장)를 개설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3억원과 8억원 합계 11억원을 받은 후 서울의 공사는 OO서적(주)의 O이사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대금 663,961,045원을 지급하게 하고 OO의 공사는 청구법인의 O상무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대금 436,038,955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③ 자기(OOO)는 436,038,955원을 받아 OO건설(주)에 계약서작성, 통장개설,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수수료(3%) 3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9,640,000원을 지급하고, 노무자 임금 188,396,550원과 비행기운임, 숙박료, 노무자 식대등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8,002,405원은 개인소득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호텔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건설(주)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호텔수선공사는 자기가 실지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호텔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후 이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전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