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180 선고일 1995-04-17

[요지] 세금계산서 6매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7.11부터 93.9.25 기간에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청구법인의 호텔 개축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00,000,000원)를 수취하여 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4.7.19 청구법인에게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119,999,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7 심사청구를 거쳐 9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호텔을 대수선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주)와 실질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건설(주)는 일부공사에 대하여 하청을 주고 나머지 공사는 직접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수선에 필요한 자금 11억원 중 8억원을 OOOO은행 OO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으며 OOOO은행 OO지점은 청구법인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자기 은행의 사규에 따라 시설자금 8억원을 일시에 대출하지 아니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93.9.11에 4억원, 93.9.21에 2억원, 93.9.24에 191,506,850원을 시공업체인 청구외 OOOO(주)에 직접 대체입금시켰고 시설자금이 대체입금된 청구외 OO건설(주)의 예금통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인 1993.9.10 실명확인을 받은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건설(주) 대표이사 OOO은 이 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실지로 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청구법인과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를 실지거래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 30,000,000원을 받았음을 94.5.24일 서명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건설 OOO도 이 건 건물 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의 명의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건 건물공사로 108,002,405원의 이익이 있었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호텔수선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공사비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억원은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OO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 OO건설(주)의 예금계좌에 직접 대체 입금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이사 OOO이 94.5.24 삼성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한 내용은

① 청구법인과 실지거래 의도없이 OO호텔개축에 대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를 실지거래없이 가공으로 작성·교부하였고,

② 공사대금 10억원은 OO건설(주)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3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을 93.11.8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에서 받았고

③ 매출금액과 매입금액 차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93.9.7에 10,000,000원, 93.9.14에 10,000,000원, 93.10.25에 19,640,000원 합계 39,640,000원을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에서 받았으며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38매(공급가액 512,232,798원, 매입세액 51,223,277원)를 청구법인이 OO건설(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수취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2. 청구외 OOO이 94년7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은

① OOO은 OO건설(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호텔보수공사를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청구법인의 O상무, OO서적(주)의 O이사와 같이 하기로 하고 OO건설(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OO은행 OO지점 및 OO은행 OO지점에 OO건설(주) 명의로 예금계좌(통장)를 개설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3억원과 8억원 합계 11억원을 받은 후 서울의 공사는 OO서적(주)의 O이사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대금 663,961,045원을 지급하게 하고 OO의 공사는 청구법인의 O상무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대금 436,038,955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③ 자기(OOO)는 436,038,955원을 받아 OO건설(주)에 계약서작성, 통장개설,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수수료(3%) 3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9,640,000원을 지급하고, 노무자 임금 188,396,550원과 비행기운임, 숙박료, 노무자 식대등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8,002,405원은 개인소득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호텔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건설(주)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호텔수선공사는 자기가 실지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호텔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후 이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전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