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7.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대지 3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24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1.5월 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92,000,0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시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4,478,210원 및 동 방위세 21,813,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이의신청 및 94.10.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고, 위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93.12.28 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신고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O선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에는 이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1.5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취득가액 60,000,000원, 실지양도가액 19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당시에는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을 뿐 취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추후 이 건 불복과정에서 취득당시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작성일자가 93.12.28 인 점에서 위 신고시(91.5월)에 제출해야한다는 법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라. 관계법령 및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O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0누103, 90.6.12 및 대법원 90누2666, 90.8.2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