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119 선고일 1995-07-21

[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데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55㎡ 위에 근린생활시설 404.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7.1.12 신축하여 87.4.1부터 부동산임대업(과세특례자)을 영위하다가,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92.7.4 청구외 OOO에게 59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92.11.6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94.7.2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12,3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590,000,000원중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토지: 200,000,000원, 건물: 80,000,000원)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니 쟁점건물가액을 위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2.7.4 쟁점부동산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사항 등 구체적인 양도·양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일부를 병원(O안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이 59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그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주청구)

②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주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을 92.7.4 청구외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지상 3층)을 87.4.1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이를 92.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을 내보낸 후 공가상태에서 O도한데 비하여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1층은 자기가 병원(O안과의원 경영)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수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O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가액과 쟁점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5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산별 취득가액(토지: 200,000,000원, 건물: 80,000,000원)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위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자산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이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86.2.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86.8.1자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지급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위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위 증빙중 86.8.1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의 범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O할 뿐 아니라, 계약서용지 및 글씨색깔의 변질상태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9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