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용근로자 6명의 노무비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하여 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일용근로자 6명의 노무비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하여 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4.4.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27,490,300원의 과세처분은 필요경비불산입 한 잡급노무비 39,486,800원중 27,79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서 OO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1990.3.20부터 영위해 오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2.4.1 폐업하고, 1992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376,181,500원, 소득금액을 12,194,51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결정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 과정에서 공사원가인 잡급노무비 71,125,800원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및 유선에 의한 확인조사시 근무사실 부인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39,486,800원을 가공계상 노무비로 보고 이를 포함한 총 54,082,6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4.4.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90,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 이의신청 및 1994.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노무비 39,486,800원에 대해, 일용근로자인 OOO 외 17명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지급하였고, 전체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자 18명중 당시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주소를 알 수 없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노무비(27,724,800원)지급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니 이에 의거 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당초 신고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인 OOO 외 17명에게 지급하였다는 노무비는 지급명세서 이외에 다른 지출 증빙이 없고 이들이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점 등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역시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