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31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취득한 주식 및 1991.11.2 위 법인의 자본금증자시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1,2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인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6.21자로 1990.10.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0,000원 및 동 방위세 45,000원과 1991.11.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13,7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우선 이 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 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불입하고 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함으로써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이 주식회사 설립에 7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전액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조O하여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위 OOO이 법인의 설립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1994.5.13, 15:00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0.31 법인 설립시 및 1991.11.2 자본금 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사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O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