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081 선고일 1995-04-17

[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31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취득한 주식 및 1991.11.2 위 법인의 자본금증자시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1,2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인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6.21자로 1990.10.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70,000원 및 동 방위세 45,000원과 1991.11.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13,7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회사설립시 발기인인 주주로 등재되었고, 1991년 위 법인의 증자시 임의로 주권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OOO의 주식회사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회사설립 및 증자시 임의로 주식을 배정하고 자금을 청구인명의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할 의사 내지 청구인이 동 자금을 수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식취득자금의 수증자가 아니며, 또한 주식회사 발기인의 요건구비상 명의를 사용한 형식적 주주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만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의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조사 결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회사설립시 3백만원, 1991년 위 법인의 자본금 증자시 9,770,000원을 청구인의 승낙을 득한 후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주주지분별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출자금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사실 및 출자지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설립시 7인이상의 발기인 명의가 필요하여 청구인 등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면 청구인등의 출자지분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지분은 39.9%, 그외 청구인등의 지분은 60.1%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를 면하여 미래의 조세등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 등이 조세회피목적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0.12.31 신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생락)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 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불입하고 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함으로써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이 주식회사 설립에 7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전액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조O하여 불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위 OOO이 법인의 설립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1994.5.13, 15:00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0.31 법인 설립시 및 1991.11.2 자본금 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사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O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