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060 선고일 1995-08-08

[요지]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O에서 비료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3년 제2기에 동 비료소매업을 폐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였던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94.7.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79,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3년 제1기부터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이 건 비료소매업 폐업시에 잔존하였던 재화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청구인의 경우 비료소매업을 폐업하고 사업장을 청구인의 영농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청구인의 경우 폐업시 잔존하였던 비료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비료소매업 개시후의 누적 매입액은 95,378,500원이고 누적 매출액은 48,604,800원이므로 동 비료소매업 폐업시에는 적어도 46,773,700원 이상의 비료가 잔존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이를 모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