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67.6㎡, 건물 45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25 취득하여 93.7.10 양도하고 93.7.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90,000,000원, 취득가액: 37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면서 2,613,6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다시 94.5.30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가 사실내용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자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도 여전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4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이의신청,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70,000,000원에 취득하여 5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3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36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은 370,000,000원인데 반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36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62,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37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자금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토지 매각대금 90,000,000원, OOOO신탁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73,000,000원, OO은행 OO지점 대출금 97,000,000원,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37,000,000원, 사채 73,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실적표, 대출금 입금표, 사채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0,00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67.6㎡, 건물 45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25 취득하여 93.7.10 양도하고 93.7.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90,000,000원, 취득가액: 37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면서 2,613,6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다시 94.5.30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가 사실내용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자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도 여전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4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이의신청,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70,000,000원에 취득하여 5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3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36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은 370,000,000원인데 반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36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62,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37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자금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토지 매각대금 90,000,000원, OOOO신탁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73,000,000원, OO은행 OO지점 대출금 97,000,000원,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37,000,000원, 사채 73,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실적표, 대출금 입금표, 사채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0,00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