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상가를 양도한 것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043 선고일 1995-04-20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가를 양도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O의 대지위에 건축된 지하상가 13개 점포(연면적 128.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82.5.31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1991.9.3 취득하여 그 일부인 6개 점포를 1990년 9월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유상으로 임대하다가 1993.2.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 전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1994.7.16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개발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상가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업체인 주식회사 OOO 종합시장이 도산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부득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형식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쟁점상가를 매매목적으로 청구인이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아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하여 일시적 임대에 공하다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상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점포는 6개 점포이고, 나머지 7개 점포는 임대하지 아니한 것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 형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결정을 하게 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인 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상가를 취득한 목적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고 이와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동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1982.5.7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1982.5.31의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1991.9.3 주식회사 OOO종합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2.4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6개 점포를 1990년 9월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여 1990년 648,000원, 1991년 2,592,000원, 1992년 2,592,000원, 1993년 432,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당심 조회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임대료 지급내역통보 공문(OO 95016호, 1995.2.14)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본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매목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본 과세처분의 내용을 오인(誤認)한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간에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8593, 1992.8.18 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일부를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약 2년 4개월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상가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에 슈퍼마켓을 개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업의 양수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