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032 선고일 1995-03-16

[요지]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전기공사업인 OO전기를 영위하면서 93.5월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66,283,932원, 소득금액을 22,039,09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488,3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소득세 서면 확정신고시 면세매출 36,500,000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수입금액을 402,783,932원, 소득금액을 58,539,098원으로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46,6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92년 귀속 소득세 서면조사경정시 36,5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으나 전시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10%에 달하며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나 수입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신고하여 면세분 수입누락 36,500,000원 이외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되었으며, 전시한 면세분 수입누락이외는 기장 및 기타 증빙서류가 정상적이어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일부 수입누락금액이 총수입금액에 10%에 상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을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는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69조는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 36,5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2년도 과세기간중의 수입금액을 366,283,932원, 소득금액을 22,039,098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기간중의 수입금액을 402,783,932, 소득금액을 58,539,098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은 6%이며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율은 14.5%이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의 업종별표준소득율은 9.3%이며 청구인의 기장율은 90.9%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94.3.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액 366,283,932원과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402,783,932원의 차액 36,500,000원에 대한 신고누락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득세법령이 납세의무자의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거래를 빠짐없이 기장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없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이 건 수입누락금액 36,500,000원에 대한 누락원가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할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