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이 90.10.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중 OOO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4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6 협의분할 상속한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77.10.26부터 89.1.28까지 7차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 212,700,000원으로 하여 91.4.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은행이 쟁점토지의 담보물과 관련하여 89.7.21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88,26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94,651,140원 동 방위세 16,011,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이의신청 및 94.8.20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77.10.26 - 89.1.28까지 7차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이 212,700,000원이고, 91.3.7자 동 금액으로 근저당권이 재설정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동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90.10.13)로부터 1년 2개월전인 89.7.21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88,26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전인 89.7.21 평가한 감정가액이 388,260,000원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후인 91.10.10 평가한 감정가액이 690,240,000원임이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지가가 계속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평가하였고, 감정평가한 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중 쟁점토지의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및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호에서는 『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권최고액 212,7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근저당채권최고액은 77.10.26부터 89.1.28까지 7차에 걸쳐 설정된 것을 합한 것임이 등기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전 내지 1년 9개월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전인 89.7.21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88,260,000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후에 OOOO은행이 의뢰하여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보면 690,240,000원으로서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토지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상속개시일 1년 2개월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감정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 91누12301, 92.2.1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