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6.29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4.2㎡ 및 지상주택 15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5.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7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이의신청과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7.6.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은 3년 11개월이다.
②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거주하다가 87.7.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88.11.8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1년 4개월이다.
③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 88.9.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88.11.8 청구인이 퇴거후 세대주가 되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④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전·답등 농지 4,307평을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주택(52.89㎡)을 소유하고 있다가 90.12.5 동 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으로 퇴거하게 된 사유가 영농을 위한 일시퇴거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실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는 88.11.8 청구인의 子 OOO이 세대주로서 결혼하여 그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4,307평의 농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 내지 주된 거주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세대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청구인의 子 OOO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쟁점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6.29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4.2㎡ 및 지상주택 15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5.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7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이의신청과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7.6.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은 3년 11개월이다.
②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거주하다가 87.7.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88.11.8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1년 4개월이다.
③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 88.9.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88.11.8 청구인이 퇴거후 세대주가 되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④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전·답등 농지 4,307평을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주택(52.89㎡)을 소유하고 있다가 90.12.5 동 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으로 퇴거하게 된 사유가 영농을 위한 일시퇴거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실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는 88.11.8 청구인의 子 OOO이 세대주로서 결혼하여 그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4,307평의 농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 내지 주된 거주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세대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청구인의 子 OOO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쟁점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