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0005 선고일 1995-04-25

[요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6.29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4.2㎡ 및 지상주택 15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5.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7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이의신청과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 88.11.8 농지소재인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으로 일시 퇴거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이 사실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도 신병이 있어 대구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쟁점주택에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주민등록만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족과 같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영농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7.7.12부터 88.11.8까지 1년 4개월만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87.6.29부터 91.5.6까지로 5년 미만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주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병원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87.6.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은 3년 11개월이다.

②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거주하다가 87.7.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88.11.8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1년 4개월이다.

③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 88.9.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88.11.8 청구인이 퇴거후 세대주가 되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④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전·답등 농지 4,307평을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주택(52.89㎡)을 소유하고 있다가 90.12.5 동 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으로 퇴거하게 된 사유가 영농을 위한 일시퇴거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실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는 88.11.8 청구인의 子 OOO이 세대주로서 결혼하여 그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4,307평의 농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 내지 주된 거주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세대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청구인의 子 OOO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쟁점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6.29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4.2㎡ 및 지상주택 15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5.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7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이의신청과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 88.11.8 농지소재인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으로 일시 퇴거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이 사실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도 신병이 있어 대구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쟁점주택에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주민등록만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족과 같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영농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7.7.12부터 88.11.8까지 1년 4개월만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87.6.29부터 91.5.6까지로 5년 미만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주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병원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87.6.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5.6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은 3년 11개월이다.

②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거주하다가 87.7.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88.11.8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1년 4개월이다.

③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 88.9.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88.11.8 청구인이 퇴거후 세대주가 되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④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전·답등 농지 4,307평을 소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에 주택(52.89㎡)을 소유하고 있다가 90.12.5 동 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으로 퇴거하게 된 사유가 영농을 위한 일시퇴거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실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는 88.11.8 청구인의 子 OOO이 세대주로서 결혼하여 그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4,307평의 농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 내지 주된 거주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리 OOOO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OOO은 주민등록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세대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청구인의 子 OOO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쟁점주택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