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재산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해당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처분재산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해당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중OO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761,550,880원은
(1)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 액에 산입한 921,579,526원 중에서 582,266,365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주소는 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2.7.15 OOO의 사망으로 OO광역시 중구 OOO가 OOOO OO의 대지 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299.62㎡ 등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OO투자신탁 외 2개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예금액 1,124,492,657원 중에서 921,579,526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 등에게 92년도분 상속세 761,55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6개월 이내인 92.2.2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이 1,777,04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이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1,962,972,65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 185,932,65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인 88.6.24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그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은 부당하고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OO은행 OOO지점 외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 1,124,492,657원을 亡 OOO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이 중 921,579,526원(이하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예금인출액의 원천은 亡 OOO이 상속개시전 4년여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및 월세로서 이를 집계하면 1,043,800,000원 뿐임에도 1,124,492,657원에 대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80,692,657원(1,124,492,657원 - 1,043,8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경비 100,284,698원 (90.7.15~90.12.31: 10,772,519원, 91.1.1~91.12.31: 30,112,179원, 92.1.1~92.7.15: 59,400,000원)과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 90.9.3 지급한 건물명도집행금 70,000,000원, 그리고 亡 OOO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특히 상속인 중 OOO이 소아마비 장애자인 관계로 헌금과 기부를 많이 해 왔으며 亡 OOO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월평균 6백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계 및 품위유지비와 건강유지비로 144,000,000원(6,000,000원×90.7.15~92.7.15) 등 합계 314,284,698원을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등은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그들이 알고 있는 상속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예금인출액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계산으로 보아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1,777,04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94.10.5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이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작성되어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만한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0.7.16부터 92.7.14까지 인출한 예금 중에서 청구인등이 그 용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예금인출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인등이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인 예금인출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둘째,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함}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O로서, 셋째,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라 함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O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O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O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O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O”를 말한다.
2. 위 규정들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 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O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부 0810, 95.7.22 같은 뜻임)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즉 OO투자신탁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439,313,161원, OO은행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의 678,511,369원, OO투자증권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의 6,668,127원 합계 1,124,492,657원 중에서 교회헌금과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등 202,913,131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금인출액 921,579,526원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총 인출한 예금액 중에서 재신탁(피상속인의 예금구좌는 기업금전신탁 및 투자신탁예금이다)으로 입금된 금액 941,990,489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출액을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사용용도의 소명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당 심판소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바,
① OO은행OOO지점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잔액은 60,000,000원인 데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전일까지(이하 “합산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입금액은 1회 입금액이 최저 786원에서 최고 240,000,000원까지 82회에 걸쳐 1,546,594,098원이 입금되고, 같은 기간동안의 인출액은 1회 인출액이 최저 14,838원에서 최고 400,000,000원까지 106회에 걸쳐 1,601,300,142원이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은 5,293,956원임이 관련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4년전부터 부동산임대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도 전혀 없음이 피상속인의 소득상황자료 및 부동산거래상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OOOOO로부터 임대보증금 600,000,000원,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각 각 20,000,000원과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예금입금액의 원천은 임대보증금과 월세일 것임이 인정되고 달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입금액을 고려하여 합산대상 기간동안의 순인출액을 계산하면 54,706,044원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볼 때도 적어도 사회통념상 일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액의 인출액은 통장내에서 재신탁(재입금)된 금액 541,990,489원, 다른통장(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에 대체입금된 400,000,000원, 세입자를 강제 명도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70,000,000원 등으로서 그 용도가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1회 인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빈번히 입·출금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미 인정한 바 있는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교회헌금·국세·지방세 등의 금액 202,913,131원은 물론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와 기타 일상경비로 사용되었거나 재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며,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하여 청구인등에게 현금 등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 5,292,956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② OO투자신탁 OO지점의 계좌인 OOOOOOOOOOOOO(이하 “계좌①”이라 한다)와 OOOOOOOOOOOOO(이하 “계좌②”라 한다)를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OO은행OOO지점의 예금계좌에서 91.7.16 4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계좌①에 입금되고, 인출액이 재입금되는 등 총인출액은 857,500,262원이고 총입금액은 823,921,346원으로서 순인출액은 33,578,916원에 불과하나, 상속개시 4일전인 92.7.11 인출된 339,313,161원은 일상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O므로 그 용도를 밝혀야 할 것인 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③ OO투자증권 OO지점의 계좌(OOOOOOOOO)를 보면, 91.9.28 OO증권의 주식 300주를 매각한 대금 6,450,000원과 그 이전의 잔액 256,827원을 합한 6,668,127원을 같은 날 인출한 것으로, 이는 소액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상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예금인출액은 모든 행위를 피상속인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알고 있는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는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따라서 상속인들이 처분재산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처분재산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해당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라, 쟁점(3)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39,313,161원(921,579,526원 - 582,266,365원)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