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4087 선고일 1996-02-21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이전에 소유한 기간은 2년 9월4일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중 소유기간에 관한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6.12.29과 83.11.5 두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소유하던 대구광역시 OO동 OOOOO 답1,617㎡중 지분 604분의 113, 같은 곳 OOOOO 답 374㎡중 지분 604분의 113, 같은 곳 OOOOO 답 4,258㎡, 같은 곳 OOO 답 1,858㎡, 같은 구 OO동 OOOOO 답3,114㎡ 및 같은 곳 OOOOO 답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1.15 OO대학교에 양도한 후 90.11.30 OO대학교로부터 국유재산 환매가계약에 의하여 이를 다시 매입하고 91.4.22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4.1.25 대구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76.12.29 및 83.11.15)이 아닌 환매권에 의한 재취득일(91.4.22)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95.8.2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11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를 OO대학교에 양도한 후에도 계속 자경하였으며 또 쟁점토지가 환매되었으므로 환매된 경우는 농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양도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보유기간은 8년이상이고 그 기간중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76.12.29과 83.11.5 두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5.11.15 OO대학교 총장 OOO과 계약금액 133,942,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고, 경작은 청구인이 계속하다가 90.11.30 청구인은 OO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국유재산환매가계약에 의하여 환매가액을 267,346,950원으로 하여 다시 매입하고 91.4.22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시설용지로 OO대에 수용되어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인 85.11.15에 양도한 것이 되며, 그후 91.4.22 환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은 재취득한 것이 되어,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환매취득된 91.4.22이 된다 할것이며, OO대에 시설용지로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자경하였던 기간은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자경한 것이며, 8년이상 자경기간 계산시에는 농지를 임차하여 자경한 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재정경제원 재산 46073-95.5 같은 취지)이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양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기록에 의한 사실 및 청구주장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의 환매권에 의한 재취득과 관련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91.4.22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그 이전원인이 된 환매·협의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본인 스스로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한편으로 쟁점토지의 거래전반, 즉 시설용지로 OO대학교에 양도할 당시, 환매를 원인으로 재취득할 당시 및 이 건 과세원인 발생시점인 유통단지부지로 대구광역시에 양도할 당시 공히 쟁점토지에 대한 유상의 대가가 정당하게 수수된 것인만큼 각각의 시기에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매로 인한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재산 46073-193호, 95.5.18:동지임)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대학교에 양도한 후에도 계속 자경하였으며 또 쟁점토지가 환매되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양도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76.12.29등)로 환원되고 따라서 이때부터 통산하여 8년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이전에 소유한 기간(91.4.22~94.1.25)은 2년9월4일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중 소유기간에 관한 요건(8년이상)에 미달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