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취득자금 및 쟁점상환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4085 선고일 1996-05-20

[요지] 채무발생 및 변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과 쟁점상환자금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대지 30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9.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한 100,000,000원(이하 “쟁점상환자금”이라 한다)을 92.12.15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지방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불한 562,156,440원 중 91.11.28 중도금 중 23,000,000원 및 93.3.13 중도금 중 300,000,000원 합계 323,000,000원(이하 “쟁점취득자금”이라 한다)과 쟁점상환자금을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3건) 203,79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적 요 증 여 가 액 증 여 세 액 증 여 자 91.11.28 92.12.15

93. 3.13 쟁점부동산중도금 쟁점상환자금 쟁점부동산중도금 23,000,000 100,000,000 300,000,000 1,800,000 39,728,140 162,270,860 (모)OOO 〃 〃 계 3건 423,000,000 203,799,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취득자금과 쟁점상환자금은 자금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은행직원이 알선해준 차용금으로 우선 납부 및 상환한 것으로서 추후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취득자금과 쟁점상환자금을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취득자금 및 쟁점상환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어머니 O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예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으로 지불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임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 및 쟁점상환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91.10.29~93.5.18간에 5회에 걸쳐 562,156,440원을 지급하였는 바, 91.11.28자 중도금 중 10,000,000원은 OOOOO OO지소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고, 같은 날짜 중도금 중 13,000,000원은 OO상호신용금고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며, 또한 청구인의 모 OOO가 본인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중 400,000,000원을 92.10.14 OOOO은행 OO동지점에 OOO 명의(인감은 OOO 인장)로 예금하였다가 92.12.15 이를 해지한 후 이 중 100,000,000원을 같은날 쟁점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같은 날짜로 다시 OOO 명의(인감은 OOO 인장임)로 예금하였다가 같은 해 12.22 이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기산일 92.12.15)하여 보유하다가 93.3.13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취득자금과 쟁점상환자금을 은행직원의 알선으로 차용하여 지불하였다가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 전 996.5㎡를 93.7.1 (주)OO주택에 422,100,000원으로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과 사업자금 예금액등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발생 및 변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과 쟁점상환자금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