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신고세액을 경정결정하여 부과처분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4047 선고일 1996-04-12

[요지] 소급적으로 경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고시된 날 이후의 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는 경정된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지며,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0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1.4.6 청구외 OOO로 부터 경북 경산시 OO동 OOOOOO 대지 9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730.49㎡를 증여받고 공시지가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1991.9.18자로 1991년도분 증여세 355,255,9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후인 1993.6.28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당 1,2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경정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1991년도분 증여세를 486,782,154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1995.9.18자로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귀속 증여세 131,526,200원을 추가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의 정당한 과세처분이 경료된 이후에 새로운 행정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과세권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당시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는 법적효과보다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당시 공시지가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증여 및 수증행위를 결정하였으므로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청구인의 신고이후 경정된 공시지가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은 쟁점토지의 지가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가와 표준지의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및 절차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가액 계산시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된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의 신고후 공시지가가 경정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신고세액을 경정결정하여 부과처분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1991.12.31개정)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1990.5.1 개정)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34조의7(1990.12.31 개정)에는 제3조·-----·제9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당 공시지가를 1,2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1993.6.28자로 ㎡당 1,500,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한 1991년도 공시지가가 당초㎡당 1,20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착오로 잘못 산정된 것을 이유로 1993.6.28자로 ㎡당 1,500,000원으로 경정고시되었다면 이는 당초 고시된 공시지가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경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당초고시된 날 이후의 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는 경정된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국심93구872(1993.7.2)등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고, 다만, 신고이후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 경정처분에 있어서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