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급적으로 경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고시된 날 이후의 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는 경정된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지며,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소급적으로 경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고시된 날 이후의 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는 경정된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지며,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0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1.4.6 청구외 OOO로 부터 경북 경산시 OO동 OOOOOO 대지 9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730.49㎡를 증여받고 공시지가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1991.9.18자로 1991년도분 증여세 355,255,9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후인 1993.6.28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당 1,2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경정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1991년도분 증여세를 486,782,154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1995.9.18자로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귀속 증여세 131,526,200원을 추가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의 평가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당 공시지가를 1,2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가 1993.6.28자로 ㎡당 1,500,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한 1991년도 공시지가가 당초㎡당 1,20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착오로 잘못 산정된 것을 이유로 1993.6.28자로 ㎡당 1,500,000원으로 경정고시되었다면 이는 당초 고시된 공시지가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경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당초고시된 날 이후의 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는 경정된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국심93구872(1993.7.2)등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고, 다만, 신고이후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 경정처분에 있어서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