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상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구3993 선고일 1996-10-26

[요지] 처분청에서 양법인이 제공한 상호지원용역을 단순 인력 공급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이 지원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면세대상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0년 1기분 10,852,810원, 90년 2기분 11,828,470원, 91년 1기 분 11,061,320원, 91년 2기분 8,093,570원, 92년 1기분 7,257,240원, 92년 2기분 6,932,250원, 93년 1기분 3,737,530원, 93년 2기분 10,049,750원, 94년 1기분 2,638,980원, 합계 72,45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 전문용역업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상호기술인력지원관계에 있던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종합감리건축사 사무소(이하 “상대법인”이라 한다)에 기술인력지원 형식으로 공급한 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면세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용역(총 용역대가: 536,387,000원)으로 보아 95.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1기분 10,852,810원, 90년 2기분 11,828,470원, 91년 1기분 11,061,320원, 91년 2기분 8,093,570원, 92년 1기분 7,257,240원, 92년 2기분 6,932,250원, 93년 1기분 3,737,530원, 93년 2기분 10,049,750원, 94년 1기분 2,638,980원, 합계 72,45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전문용역은 상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아닌 관계로 상대법인이 수주한 전체 프로젝트 중 동 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엔지니어링분야만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수주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상대법인과의 상호인력지원 기본협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독립적으로 수행된 기술용역이므로 면세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본협약서에 의하면 용역제공자는 유휴인력을 제공함에 있어 의뢰자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되며 용역공급가액이 용역의 난이도·기술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원된 기술자별 인력단가에 의하여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상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인력공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면세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위 기술사업을 영위하는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상호기술인력지원 관계에 있는 상대법인은 당초 청구법인과 동일법인이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신설에 의하여분리독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상대법인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양법인은 다음과 같이 건축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양법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건축사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합 계 청구법인 33 198 46 277 상대법인 4 5 38 7 52 합 계 4 38 234 53 329 청구법인이 상대법인과 체결한 상호인력지원 기본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 『본 협약은 공장설계 및 일반건축설계를 위한 기술인력지원 및 수주공간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상호지원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제4조(요청 및 지원)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3조(인력지원용역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기술자별 단가를 정하고 인력지원일수에 따라 인력지원비를 지급하되 월별 정산처리한다』고 하면서 고급기술자 139,000원, 중급기술자 101,800원, 초급기술자 68,000원으로 각 기술자별 인력지원 단가를 정하고 이를 89.1.1 부터 적용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제6조(의무)에는 『지원사의 직원은 의뢰자의 근무조건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26조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25조에 의하면 실비보상가산식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여 등 직접인건비,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등 직접경비, 직접비를 제외한 제경비로서 임원, 서무 등의 인건비 등 간접비와 보상비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동 제26조에서 본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할 인건비의 기준액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에 준하여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9.11.17 개정된 구 기술용역노임단가기준에 의하면 종합건설기술용역업등의 경우 고급기술자 60,400원, 중급기술자 44,000원, 초급기술자 29,700원으로 1일 노임단가를 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상대법인의 상호기술인력지원 방식을 보면 양법인중 한법인이 발주자인 OO종합제철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아 이중 원수급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술용역 부분은 자사가 수행하고 자사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분야는 하도급계약서 작성없이 타사(상대법인)로 하여금 수행(지원)하게 하여 각자 전문분야별 성과품(설계도)을 완성한 다음 원수급자에게 제출, 합본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한 후 상호지원용역비는 상호지원일수에 양사가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자별 인력지원 단가를 적용한 대금을 월별로 상대법인에게 청구하여 정산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호기술인력지원 흐름도, 프로젝트별 인력투입명세, 인력지원비 사별총괄표, 용역대 청구결의서,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상대법인이 상호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고, 용역제공 대가가 용역의 난이도, 기술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원된 기술자별 인력 단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용역제공자는 유휴인력을 제공함에 있어서 의뢰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기술용역 등 면제용역을 제공할 자격있는 법인이 독립적으로 동 기술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자들의인력만을 상대법인의 주관하에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이나, 양법인이 현재 각각 영위하고 있는 건축사업과 기술사업이 당초 동일법인의 업무에 속하였던 당시에는 유기적인 상호 협조 내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수주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양법인이 분리 독립된 후에도 상호 용역지원시마다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덜고 하나의 계약으로 별도의 하도급계약없이 상호 용역지원이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법인의 상호지원 용역이 비록 하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은 것은 아니나 위 협약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역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상호지원되는 인력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포함하여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자들이므로 그 실질은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닌 기술용역제공으로 보아야 하고, 양법인이 협약서에서 기술자별 인력단가에 의하여 상호 지원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대법인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원 용역별로 하도급 총액을 약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법인의 총 수주금액중 당해법인의 제공용역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데 불과한 것이며,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자별 지원용역 단가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 “기술용역(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직접 인건비)의 2배 이상이고 동 약정 단가는 기술사 등 뿐만 아니라 건축사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동 단가가 단순노임에 불과하다든가 설계사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협약서중 지원사의 직원은 『의뢰자의 근무조건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약정은 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용역의 특성, 즉 용역의 개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 수주용역의 통합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진도, 공기 맞추기 등 최소한의 행정적인 유기적 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해 용역의 실질적 기술 내용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 협약서상 표현만으로 지원 인력이 상대법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양법인이 제공한 상호지원용역을 단순 인력 공급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96.9.20 자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원한 이 건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면세대상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