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이 제한받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용이 제한받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 OOOOO 임야 8,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취득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주택신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사업년도부터 92사업년도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95.7.18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8,924,890원 및 동 방위세 2,772,370원과 92사업년도분 법인세 44,855,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8.4.1 취득한후 현재까지 주택신축공사를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일단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0.4.1부터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신축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포항시의 입지심의 부결 때문이고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므로 입지심의부결일 (88.10.20)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관청의 필요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건축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도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신축사업계획에 대한 입지심의가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우려등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상의 문제로 부결되었고 그 후 입지심의 부결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사업계획의 수정등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받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88.4.1 취득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90.4.1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